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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장기간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한 열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어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열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