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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상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 직위의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