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의 회수, 대항력, 분쟁조정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표준임대료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추천 임차인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라.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임대료의 적정성과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사.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의결로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차. 피신청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카.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13조의2(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조정절차)
제26조(조정의 성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