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월 평균소득이 현행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2016년 7월 현재 기준 2,105,482원으로 이하 “A값”이라고 함) 이하이며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수급 이후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그러나 A값 이하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멈추고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하여 장래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