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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승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