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제도를 규정함.
하지만 지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무죄판결 인원은 22,586명이나 비용보상결정 건수가 20건에 불과하는 등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함. 이는 현재 법원이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재판장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청구 등 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도록 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