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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분양방법 등)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