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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일반물류단지 개발시 의제조항에 토석채취허가 사항이 제외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물류단지 시설부담금을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사업의 방법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안 제30조),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조정하여 시설부담금 이중부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며(안 제44조),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하고(안 제52조의2), 국문법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44조(시설부담금)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61조(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