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실제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이 7대 3의 비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검사 시 에어백, 비상제동장치 센서 등과 같은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고장진단기 등의 장비와 정비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너무 비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