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벌규정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음.
이 처벌규정은 2003년 법 제정당시의 사회적 공감과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벌금 액수가 현재의 금전가치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추어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범죄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 되어 있어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적정처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