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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말(言)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고,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