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3 발의 ·
제안이유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1개의 채널 외에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1개의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심사(안 제9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부가채널 운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다.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안 제72조의2 신설)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등)
제72조의2(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