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3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현재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빈곤률 완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인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노인 70%에 대해 기초연금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수준이 낮아 노인빈곤률 49.6%, 노인자살률 55.5명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있으며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1,900여건, 실제 확인된 학대건수도 3,800여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
이에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A값 10%)에서 2017년에 30만원(A값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A값 : 국민가입자의 평균소득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에게 우선 지급하고 노인빈곤률의 개선정도 및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확대함(안 제5조).
나.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적정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