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은 5%로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 가산금이 3%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또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문자 및 전자문서의 발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