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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면서 지원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고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헌법에서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우리사회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