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3 발의 · 의원 외 2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의 비밀투표 침해의 우려 또한 있음.
이에,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및 제149조제7항).
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 참관인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