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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79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