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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이 법정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직권심리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법원에 주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면책절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11조제5항 및 제624조).
현행
개정안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4조(면책허가)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624조(면책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