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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민원상담에 응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그러나 여러 행정구역이 합쳐진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구 내 일부 구ㆍ시ㆍ군에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 역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