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2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의 종류의 하나로 되어있으나,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현행법에서 그 인증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안 제2조, 제4장의2 삭제).
나.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국립공원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광역시립공원위원회,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공원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라.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안 제17조).
마.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바.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위반 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의2(공원위원회의 회의)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의2(전문위원)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0조의3(공원보호부담금)
제23조(행위허가)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24조(원상회복)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조의4(이주대책)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31조(대집행)
제32조(감독처분)
제34조(사법경찰권)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7(비용부담)
제36조의8(금지행위)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보조)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제75조(처분의 제한)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2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