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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주산지의 인정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의 통로가 없어 주산지 지정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