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 무죄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게 함.
주요내용
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한을 그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1년 연장하여 무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안 제21조제3항).
다. 보상금 지급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급 기한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여권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