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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전한 중고자동차량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량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을 재판매를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도래할 예정임.
이에 중고자동차량의 재판매를 위해 중고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량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재판매 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