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2 발의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장 및 회장 선출방식의 개편(안 제18조 및 제64조의2)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방식 외에 회원투표의 방식으로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안 제23조 및 제64조의2)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관리단을 두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함.
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67조제4항)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변경(안 제61조)
종전에는 중앙회의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감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마.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금융ㆍ회계ㆍ감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도 도입(안 제85조제6항 신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총회)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제16조(대의원회)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19조(임원과 직원)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제42조(청산인의 직무)
제58조(총회)
제60조(이사회)
제61조(감사위원회)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67조(사업)
제68조(공제규정)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제79조의2(생 략)
제79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0조(경영지도)
제83조(청문 등)
제85조(벌칙)
제8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290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