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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확성나발의 수에 대한 규제만 있어 선거 유세때마다 과다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좀 더 확성장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확성장치의 탈법 개조가 만연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은 물론 과부하로 인한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탈법이 자행되고 있어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1개의 확성나발’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을 ‘1개의 확성나발의 최고 출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과다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이에 따른 탈법 개조 방지와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설치 기준을 ‘1개의 확성나발’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부착된 확성나발의 ‘최고 출력’에 대한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 소음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고, 그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안 제7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