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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2010. 4. 15. 개정) 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되면서 행정형벌 역시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 개정, 제36조 및 제36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