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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제13조(협박죄)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55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