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의거해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한편,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유관단체는 현행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설립·운용 중에 있음. 이들 단체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을 못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5·18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4년 간 시행해왔다 하더라도 여타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제5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