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등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을 표결할 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