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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지난 40년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녹색어머니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