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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산림청장이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제도 규제개선을 위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직원 등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9조(신규조림등)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9조(산림탄소상쇄)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제35조(청문)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60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