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