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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게 5톤 이상의 선박이지만 실제 보편화된 레저용 선박은 2∼3톤 내외 규모의 요트로 현재의 5톤 이상 선박기준으로는 마리나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 기준을 현행 무게 5톤 이상에서 2톤이상으로 완화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 창업 촉진과 저변인구 확대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