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반 개편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이 완료될 예정임.
더불어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또한 경종농업과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가진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이 필수적임.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데니쉬크라운(양돈, 덴마크), 폰테라(낙농, 뉴질랜드) 등 외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발전하는 추세라는 점, 둘째 농협개혁을 최초로 논의한 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에는 ‘품목별 축종별 조합으로 전환’을 제안하여 농협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 셋째, 생산액과 농가수가 비슷한 ‘수협’과 ‘임협’은 독립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넷째 협동조합 개혁의 실 수요자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 점, 다섯째, 소, 돼지, 닭 등의 축산업은 쌀, 채소, 과수 등의 경종농업과 달라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하며, 여섯째, FTA시대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일곱째 FTA 축산물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골든타임’ 기간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축산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협동조합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하게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되도록 대표이사를 협동조합 구성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조합장 직선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역할을 종료시키면서 중앙회 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업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 관련 전체 조합장 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직무를 분명히 함(안 제161조의4 및 제161조의5 신설).
라. 축산경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61조의7 신설).
마. 농협축산지주회사에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하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업 관련 전체 조합장 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61조의8 신설).
바. 농협축산지주회사의 사업과 농협축산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분명히 함(안 제161조의9 및 제161조의10 신설).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5 및 제161조의11 신설).
아.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던 재산은 농협축산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잉여인력을 조정하거나 조직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전체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함(안 제161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57조(사업)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8(사업)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소이사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34조(사업)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제134조의4(농협은행)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35조의3(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준용규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
제161조의6(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 변경)
제161조의7(농협축산지주회사)
제161조의8(농협축산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9(농협축산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10(농협축산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
제161조의11(농협축산지주회사의 정관 변경)
제161조의12(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61조의13(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조의14(농협은행)
제161조의1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62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