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제주도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와 2014년 대구 카지노의 사기도박 사건, 카지노업자의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등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