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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