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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으며, 화학부산물소금이나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은 제조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소금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이지만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고 불법적인 염전개발 또는 식용천일염의 생산ㆍ판매 등의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35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