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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실내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 금연구역 지정의무만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 상업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일 경우 해당 시설의 업주 등이 이용자들의 흡연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흡연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사례도 일부 있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