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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제도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