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여건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도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및 혁신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교육사업의 체계적 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혁신교육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특성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교육의 균형적 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발전과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혁신교육”이란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재정, 교육시설, 교원 전문성, 교육과정 등에서의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차이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미래형 교육으로 정의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교육부장관은 혁신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혁신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혁신교육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혁신교육위원회를 두며, 시·도에 시·도 혁신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혁신교육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하여 혁신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교육지구 지정절차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바.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혁신교육지구내 학부모·교육전문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내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혁신교육지역공동체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혁신교육지구의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육재정지원,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혁신교육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교육부장관은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축성과 및 혁신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