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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주요내용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안 부칙 제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