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표시와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시 살균제 사태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5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의2(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정보 공개 등)
제35조의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표시 의무)
제45조(자료의 보호)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