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의 카지노업 관리체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 규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현장실태 확인과 지도·감독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카지노업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진입규제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