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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6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