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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음.
이에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