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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간 형평성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재산 또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