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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서 국민의 건강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