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實査)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화학사고가 발생한 한 업체의 사례를 보면 이 업체는 위해관리계획서를 당국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해관리계획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후단,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