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1년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을 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