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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3%로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격차는 6.7%로 역대 최고 수준인 1998년의 5.6%를 넘어서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청년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청년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16조의4(청년일자리 선도기업의 지원 등)
제17조의2(창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